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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14일 내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뉴스보이
2026.04.0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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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06: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직전 연도 자산 5천억원 이상이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가 대상입니다.
미제출 시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기한 내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출 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입니다. 제출 대상은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입니다. 자료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올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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