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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약물 운전 처벌 강화…최대 징역 5년, 측정 불응도 처벌
뉴스보이
2026.04.0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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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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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강화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처벌합니다.
검사 거부 시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늘(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경찰은 두 달간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약물 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속은 운전 능력 확인을 위한 현장 평가와 간이 시약 검사, 필요시 소변·혈액 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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