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머님, 애 레벨테스트는 하셨어요?” 이제 이런 말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3세 미만 ‘주입식 교육’ 금지
뉴스보이
2026.04.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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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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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6개월 미만 영유아 지식 주입식 교습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위반 시 학원 매출액의 50% 이내 과징금 또는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학원의 지식 주입식 교습과 레벨테스트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식 주입식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은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인지 교습 행위를 규제합니다.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 및 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매출액의 5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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