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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에 마약류 1만7천정 처방”…'나비약' 불법처방 의사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4.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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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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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가정의학과 의사가 비만 아닌 환자 24명에게 5만2천여정을 처방했습니다.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며 진료 없이 처방한 첫 형사 조치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용인시 가정의학과의원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나비약' 등을 과다·중복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식약처가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입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총 907회에 걸쳐 5만 2,841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습니다. 특히 비만이 아닌 환자가 약을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1만 7,363정을 장기간 처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욕억제제는 BMI 30 이상일 때 사용해야 하며, 4주 이내 처방 및 총 처방 기간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는 안전사용기준이 있습니다.
A씨는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고, 처방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제공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A씨의 장기간 처방 정황을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 후 강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식욕억제제는 의존성, 금단증상 및 심혈관계, 정신신경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 목적 외 처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1342용기한걸음센터' 이용을 권유하여 재활을 돕도록 안내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 및 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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