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뉴스보이
2026.04.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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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0:0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2027년 4월 26일까지 연장됩니다.
용산구 일부 구역은 경계 조정으로 지정 면적이 확대되었으나, 기간은 동일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주요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 4월 26일까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약 4.6㎢ 규모의 해당 단지들에 대한 재지정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용산구 후암동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두 구역 모두 지정 면적이 확대되었으나,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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