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탈락자, 소득 기준 충족 시 '자동 신청' 도입
뉴스보이
2026.04.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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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08: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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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탈락자 중 수급희망이력관리 등록 시 자동 신청됩니다.
공포 2개월 후 시행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도를 잘 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날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부는 자동 신청 처리 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적 사항이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둔 어르신들은 바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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