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용자성' 판단 나온다…노동위 결정에 주목
뉴스보이
2026.04.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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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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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가 한국원자력 등 4개 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노조 요구 시 원청은 7일간 교섭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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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가 이를 7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이뤄지지 않자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하는 시정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원청 측은 개별 근로조건마다 의제별 판단이 필요하며, 하청노조가 의제를 명시하지 않아 공고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위는 신청을 받은 후 기본 10일에서 최대 20일 동안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며, 공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날 심판회의를 마친 노동위는 오후 8시쯤 당사자에게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만약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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