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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힘 가처분, 특정 재판부에 골라먹기 배당…공정성 잃었다" 법원 해명 요구
뉴스보이
2026.04.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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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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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에 집중 배당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권성수 재판장이 특정 사건을 자의적으로 배당했다는 의혹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 권성수 재판장의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배당에 대해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두 개 있음에도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이 유독 민사합의 51부에 집중 배당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원에 질의한 결과, 권 판사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원하는 사건을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임의 배당이 아닌 자의적 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권성수 재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에게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건을 배당했는지 국민과 당에 설명해달라고 공식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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