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달라" 1심 이어 2심도 패소
뉴스보이
2026.04.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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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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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넷플릭스 방영을 저작물 2차 이용으로 보고 추가 수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OTT 방영이 일반적이며, 방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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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요구하며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 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작가 측은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한 대본이며, 넷플릭스 방영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떤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특정하지 않았으며, 2019년 말에는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도 일반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 및 OTT 방영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필 계약의 목적이 '방송'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약서 일부 조항이 '방송'만을 언급하더라도 계약 전체 구조와 체계가 '전송'을 배제하거나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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