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NS에 북한 찬양·동조글 200차례”…옛 통진당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4.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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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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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원 A씨는 2017년부터 6년간 북한 선동글 200여 건을 게시했습니다.
사회의 자정 능력과 낮은 파급력을 고려하여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을 찬양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200차례 넘게 올린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 3부 장민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SNS 계정에 연방제 통일, 대남 적화 전략 등 북한의 선동 내용이 담긴 이적 표현물 68건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다른 사이트의 이적 표현물 137건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당원 출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제의 전형적인 식민지', '국가보안법 폐기 미제 추방·연방제 통일' 등의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적 표현물의 게시·반포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지만, 우리 사회가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미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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