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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업 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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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0:56

서삼석 의원, '농어업 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 발의

간단 요약

국제 유가 급등 시 정부가 면세유 가격 상승분을 보조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유소 면세유 최고가격제 도입 및 판매자 손실 보전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이나 에너지 공급 불안 상황에서 면세유 가격 상승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주유소의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석유판매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전 근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에 해당하는 248곳이 3월 30일 기준 평균 면세유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최대 151원 비싼 1519원에 판매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이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임에도 그 부담이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지키는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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