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표시제' 7일 전면 시행, 쿠팡·네이버플러스 해당
뉴스보이
2026.04.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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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1: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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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114종 생활필수품목에 적용합니다.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도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단위가격표시제가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며, 현재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대상입니다. 단위가격은 100ml, 100g 등 단위 기준으로 상품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비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이 의무표시대상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온라인쇼핑업계는 정확한 가격 비교 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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