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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양군, '청명·한식' 산불 방지 총력…"산불 위반행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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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1:11

고성군·청양군, '청명·한식' 산불 방지 총력…"산불 위반행위 예외 없다"

간단 요약

고성군은 19일까지 화목보일러 사용 188가구를 점검하여 산불을 예방합니다.

청양군은 군 공무원 절반을 현장 배치하고, 불법 소각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성군과 청양군 등 각 지자체가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오는 19일까지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림 인접 구역 화목보일러 사용 188가구를 점검합니다. 청양군 또한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히 청명한식 기간에 성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 지자체 모두 4일부터 5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청양군은 산불재난대응단 36명과 유급감시원 48명 외에도 군청 및 읍·면 공무원 현원의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현장에 배치합니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불법 소각 적발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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