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머님, 애 레벨테스트는 하셨어요?” 이제 이런 말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뉴스보이
2026.04.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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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06: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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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학원의 모든 레벨테스트 및 모집 시험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천만원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지식 주입식 교습과 서열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식 주입식 교습을 원천 금지하고,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으로 인지 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와 같은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 및 평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필평가와 구술평가는 물론 외부 시험 성적 제출 등의 편법도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과대·허위 광고도 강력히 제재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강화되어, 기존 최대 300만원이던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학원 매출액의 50% 이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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