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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국 22개 어촌 마을 찾아 '경영이양직불제' 현장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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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1:01

해수부, 전국 22개 어촌 마을 찾아 '경영이양직불제' 현장 설명회 개최

간단 요약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최대 120만 원을 10년간 받습니다.

2021년 도입된 이 제도의 신청 완화 조치가 올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수요 조사에 따라 7개 시·도, 22개 어촌계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되었습니다. 고령 어업인이 신규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면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게 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어촌계에 직접 찾아가서 진행되며,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정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합니다. 신청 자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가 올해 종료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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