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 왔을 뿐인데”…일면식 없는 배달기사에 칼부림 30대 징역 5년
뉴스보이
2026.04.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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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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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은 심신미약 주장에도 음주 후 범행하여 법률상 감경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에서 무고한 배달기사를 무작위로 공격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공격하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 윤성열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었으나, 병원 의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을 먹고 음주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 미수에 그친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무작위 대상을 노린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큰 불안감을 야기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경 화성 동탄신도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50대 배달 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B씨가 A씨의 집에 배달을 온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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