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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가상자산 악용 3000억원대 베트남 환치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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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1:31

광주본부세관, 가상자산 악용 3000억원대 베트남 환치기 일당 적발

간단 요약

이들은 베트남 가정주부 명의 계좌를 빌려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까지 챙긴 A씨는 불구속 송치되었고, 2명은 지명수배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3010억 원 상당의 불법 송금 및 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불법 외환 거래를 주도했습니다. 조직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대여받았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리플 등을 매수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 수수료 외에 최대 15%에 달하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인 '김치프리미엄'까지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A씨(여, 30대)는 불구속 송치되었고, B씨(남, 30대)와 C씨(여, 40대)는 지명수배됐습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 거래처 요청에 따라 수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받은 국내 수출업체들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환치기 자금이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되어 계좌 동결 등의 경영상 차질을 겪었습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환치기 자금은 보이스피싱, 마약류 불법 거래 등 중범죄와 연계되어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관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영세 수출입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환거래 절차 사전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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