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동혁 "국힘 사건 특정 판사에게 자의적 배당" 주장에 법원 "명백한 허위"
뉴스보이
2026.04.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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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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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특정 국힘 사건을 전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배당이 정해진 원칙과 사무 분담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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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이 특정 판사에게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을 '골라 먹는 배당' 방식으로 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권 재판장이 있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만 국민의힘 관련 사건이 계속 배당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측은 해당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배당이 사전에 정해진 원칙과 사무 분담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51부가 민사 신청 사건을 전담하고 52부는 부동산 등 특정 사건을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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