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위
국세청,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면 시행
뉴스보이
2026.04.02. 12:03
뉴스보이
2026.04.02. 12: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납세자가 안내문 수령 후 3개월 내 월 단위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합니다.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하여 사전 공개합니다. 이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인·소득세 신고 단계부터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함입니다.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내 월 단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시기 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공개를 통해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