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LS 계열사 '선우' 하도급법 위반 제재…부실 계약서 47건 적발
뉴스보이
2026.04.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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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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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계열사 선우는 전기 및 계장 공사 위탁 중 하도급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 누락 등 부실 계약서 4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업집단 엘에스 소속 계열사인 선우가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선우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 및 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선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며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및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하는 기업입니다.
선우는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공사 등 총 47건의 계약에서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사 착수 이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한 계약서 발급 관행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하여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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