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로 차고 있다" 목격자 신고에 출동했지만 '안 때렸다' 발뺌한 20대
뉴스보이
2026.04.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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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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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씨는 연인을 발로 차고 공유 자전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혈흔 등 근거로 혐의를 확인하여 체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평택에서 20대 남성 A씨가 길거리에서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2일 오전 1시 32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노상에서 B씨를 발로 차고 공유 자전거를 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차고 있다”는 목격자 C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코드 제로’를 발령하여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며, B씨 역시 별다른 진술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자 C씨로부터 A씨가 공유 자전거를 이용해 위협하고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C씨의 진술과 현장에 남아있던 B씨의 혈흔 등 여러 정황 근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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