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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선거법 위반 첫 재판, "대통령의 '대'자도 안 꺼낼 때"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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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2:36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선거법 위반 첫 재판, "대통령의 '대'자도 안 꺼낼 때" 혐의 부인

간단 요약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4월 15일 광주 식당에 150만 원 기부는 대선 출마 의사 없던 때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되고자 했는지, 기부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 15일 광주 식당에 150만 원을 기부한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4월 2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대선 출마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변호인은 기부 당시 주변에 대통령의 '대' 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와 해당 기부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22일로 지정되어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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