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임대주택 입주자, 7월부터 조정 신청 없이 건보료 자동 산정
뉴스보이
2026.04.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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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4: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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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세 기준 부과되던 건보료가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LH는 매월 임대차 정보를 공단에 전송해 88만 건의 보험료를 간소화합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자는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가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LH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임대차 계약정보를 연계하고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LH는 이달부터 매월 약 88만 건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에 전송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이 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자동 반영하여 입주자는 실제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LH는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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