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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 유튜버 계좌 후원금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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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4:50

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 유튜버 계좌 후원금도 신고해야

간단 요약

법인사업자는 1~3월 사업실적을 신고하며, 개인사업자 등은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유튜버 계좌 후원금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미제출 시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이 4월 27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사업자가 67만 2천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 2천 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2천 개 등 총 225만 2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이들은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를 포함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개별 후원금을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채널이름, 계좌번호, 수취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중동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세정지원을 병행합니다.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는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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