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 무죄…법원 "본인 이익 위한 것, 처벌 불가"
뉴스보이
2026.04.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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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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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이기에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
지인 차씨는 타인 사건 증거인멸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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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타인의 형사사건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었고,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를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지인 차모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차씨는 이 전 대표가 주요 참고인임을 알고 있었고, 압수수색 내용도 들었기에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 증거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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