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아내 모욕한 학생들 겁주려고”…흉기 들고 배회한 40대 징역 6개월 구형
뉴스보이
2026.04.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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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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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은 아내 가게 찾아와 외국어 비하 및 욕설을 반복한 청소년들에 겁 주려 했습니다.
2~3분간 흉기를 들고 광주 시내 도로를 배회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 아내를 모욕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광주 시내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한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와 비하 및 모욕 발언을 반복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청소년들이 아내에게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으며, 좋게 타일러도 계속 찾아와 아내가 겁을 먹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했으나 취하했고, 학생들이 계속 찾아와 겁을 주려던 생각이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A씨 아내는 이번 사건 이후 가게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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