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마약류 범죄 "강력 단속"
뉴스보이
2026.04.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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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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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안가, 도서 지역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과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이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를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및 사용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와 포항해양경찰서도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양귀비와 대마는 열매와 잎에서 추출된 환각 성분으로 인해 마약류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이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3년간 울진해양경찰서 관내에서는 2023년 8건(247주), 2024년 22건(2476주), 2025년 32건(4377주)의 단속 실적이 나타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경은 어촌마을, 해안가, 도서 지역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홍보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경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재배를 근절하고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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