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커피 3잔 횡령' 논란 점주 측, "112잔 무단 섭취" 증거 공개하며 반박
뉴스보이
2026.04.02. 15:01
뉴스보이
2026.04.02. 15: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3잔 무단 취식을 이유로 시작된 점주의 고소와 550만원 합의금 요구 사건입니다.
점주 측은 112잔 무단 섭취 증거를 공개했으며, 점주의 공갈 혐의는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무단 취식 논란과 관련하여 점주 측이 112잔 규모의 횡령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결제하지 않고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가 고소하고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되었습니다.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김대현 변호사는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점주 측은 아르바이트생의 자필 반성문, 동료 아르바이트생 사실확인서, CCTV 영상, 매출 대비 재료 사용량 비교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자필 반성문에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기간 중 음료를 무단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내역이 담겼으며, 총 112잔의 무단 처리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점주의 공갈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으며, 아르바이트생의 횡령 혐의는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점주 측은 여론이 균형을 찾게 되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과정에서 과한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합의금 550만원 요구가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실제 피해액을 고려할 때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적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빽다방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담당 임원과 법무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