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범석 청주시장, "컷오프 불복" 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뉴스보이
2026.04.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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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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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시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소 건이 컷오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불투명한 심사 기준은 당의 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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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앞서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시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개인의 거취를 넘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당 내부 절차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성과 설명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컷오프 배경으로 거론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소 건에 대해 공관위 지침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구간의 임시 제방 관리 책임 권한이 청주시에 있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려는 불투명한 심사 기준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지역 민심과 괴리된 공천은 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시장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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