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이사 잦은 청년 부담 덜어준다"…무주택 청년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뉴스보이
2026.04.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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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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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입니다.
고시원 거주 청년도 지원 가능하며, 4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매월 최대 125명씩 연간 1천여 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대구로 전입했거나 대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청년도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4월 6일부터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또는 대구시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사업 수혜자, 주택 소유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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