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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사업권 뒷돈 챙긴 조합장 징역 8년…법원 "부동산 비리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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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5:46

재개발 임대사업권 뒷돈 챙긴 조합장 징역 8년…법원 "부동산 비리 엄단"

간단 요약

조합장은 임대사업권 대가로 2억4천만원을 받고 사업자 선정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공정성 훼손과 조합원 피해를 이유로 부동산 비리 엄단을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임대사업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2억4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임대사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 선정이 뇌물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가 매우 크며, 공정하지 못한 사무처리로 조합원과 입주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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