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동혁 "국힘 가처분 골라먹기식 배당"…남부지법 "사실무근" 반박
뉴스보이
2026.04.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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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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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은 국민의힘 당무 관련 가처분이 특정 재판부에 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부지법은 수석부가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이 국민의힘 당무 관련 가처분 신청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줬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내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지만, 국민의힘 관련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계속 배당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원 사건은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민사51부에만 사건이 가는 것에 대해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당의 징계 효력을 무효로 했으며,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만 권 판사에게 배당되는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가 담당하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증가에 따라 제52민사부가 일부 사건을 담당하게 하여 민사 신청합의 사건의 적체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이 같은 법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사건이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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