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진실규명 결정 과거사 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
뉴스보이
2026.04.02. 15:43
뉴스보이
2026.04.02. 15:4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과거사정리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 권리 구제 및 신속한 배상을 위함입니다.
향후 3년간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함입니다.
법무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특히,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74명에 대한 2심 재판 2건에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더불어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1만 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