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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풍·MBK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적법' 확정…최윤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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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6:24

대법원, 영풍·MBK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적법' 확정…최윤범 승

간단 요약

대법원은 영풍·MBK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2일 영풍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여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영풍과 MBK 측은 의결권 박탈 시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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