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선 예비후보 명함' 돌린 김문수 벌금 100만원 구형…24일 선고 예정
뉴스보이
2026.04.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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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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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장관은 기차역에서 대선 예비후보 명함 5장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소 노동자 지지에 반가움에 명함을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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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기차역에서 명함 5장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받은 점,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기차역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측은 경선에서 도움을 받으려 명함을 나눠준 것이 아니며, 청소 노동자들이 지지를 표현해 반가움에 명함을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선관위의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을 경찰이 다시 문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다른 승객에게는 명함을 주지 않았고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오전 11시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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