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심도 '사형' 피했다…'전 여친 커플 살인' 30대 무기징역
뉴스보이
2026.04.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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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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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신씨가 유족에게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씨는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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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신아무개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조효정 판사)는 2일 신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신씨는 작년 5월4일 오전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연인 A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 약 한 달간 A씨를 스토킹하고 도어락 카드키로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도 함께입니다. 신씨는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심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다가 2심에서 번복한 점과 유족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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