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앞두고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뉴스보이
2026.04.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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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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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바이오의약품 공정 특성상 공장 멈출 시 제품 전량 폐기를 우려합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에도 계획 변동 없음을 밝히며 다음 달 1일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음 달 1일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에 대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성상 공장이 멈출 경우 제품이 전량 폐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지난 1일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작업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중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3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공정은 세포 사멸과 단백질 변질을 막기 위해 24시간 연속 가동되어야 합니다. 공정 중단 시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는 추정합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모델의 특성상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이 고객사와의 신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에서 95.52%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으며, 이달 오프라인 집회 후 다음 달 1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쟁의활동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법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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