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측, "공정한 재판 침해"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뉴스보이
2026.04.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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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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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 생중계, 비식별 조치 배제 등 불리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윤석열 측은 이 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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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재판 생중계, 비식별 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형사재판 구조 설계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강화하고 재판 절차를 여론의 장으로 전환하여 재판청구권 및 무죄추정 원칙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1월 26일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되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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