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잔소리 심해져서" 둔기로 외조모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중형
뉴스보이
2026.04.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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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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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범행 후 시신 방치, 마약 전력과 정신질환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께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B(89)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B씨의 잔소리가 심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하루 동안 B씨의 시신을 방치했으며,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뒤 가족관계 단절과 취업 실패 등으로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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