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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관세·부가세 면제'…환자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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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8:14

이달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관세·부가세 면제'…환자 부담 줄인다

간단 요약

지난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치료제에 적용됩니다.

환자는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해 센터에 직접 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지난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해 공급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관·부가세)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높은 약가와 관·부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공포 이후 재정경제부하위법령 개정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내부 운영체계와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습니다. 환자는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목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관·부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도 동일한 면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지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부가세 면제대상 확대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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