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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박성재 재판서 또 증인선서 거부…재판부 "정당하지 않아" 과태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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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8:42

이상민, 박성재 재판서 또 증인선서 거부…재판부 "정당하지 않아" 과태료 50만 원

간단 요약

이상민 전 장관은 증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위증죄 기소 위험 때문에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 거부이며, 재판부는 이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이 전 장관에게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증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선서를 거부하여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서 거부 자체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신빙성에 여러 의문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특검의 구도에 어긋나는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기소될 위험성이 있어 선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위증죄로 기소되어 있어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허탈하고 망연자실한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 사임을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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