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진청, 법제처와 첫 협업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치법규 입안 역량 키운다"
뉴스보이
2026.04.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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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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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대응하고자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법령 기반 행정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농업정책 현장 구현에 기여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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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법제처와 협력하여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 간 첫 협업 사례로,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사업 예산 집행과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령 이해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주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연구·지도 중심의 과학기술직군 공무원들의 법령 기반 행정 수행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형일 농촌지원정책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제·개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교육이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고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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