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손해 미확정과 선관주의 위반은 별개" 고려아연 '이그니오' 투자 문제없나...주주대표소송 '증거 공방'
뉴스보이
2026.04.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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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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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와 이그니오 인수로 회사 손실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손해 확정과 별개로 의사결정 과정의 선관주의 위반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의 대규모 투자와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의사결정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을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풍은 최 회장 등 경영진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약 5600억원을 투자하고,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홀딩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당시 해당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 부인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을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로 짚으며, 영풍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배경 사실 확인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요청 자료 중 일부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도 포함되어 제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입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에 10일 내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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