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아인 프로포폴 의사, 유죄 받고도 1년 넘게 마약류 처방…보건소 "깜빡"
뉴스보이
2026.04.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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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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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는 유죄 의사에게 1년 넘게 마약류 처방 금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건소는 전출 직원의 결재 누락으로 유죄 확정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우 유아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 A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도 1년 넘게 마약류를 처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2024년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A씨에게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사는 즉시 마약류 처방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보건소 측은 전출 간 직원이 결재를 누르지 않아 담당자가 유죄 확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보건소는 지난달 18일에야 의사 A씨에 대한 마약류 처방 금지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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