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내란죄 은폐" 윤석열 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3년 구형
뉴스보이
2026.04.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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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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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을 삭제하여 내란죄 은폐를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삭제된 비화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삭제된 비화폰 증거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물증이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이 내란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보안 조치를 빌미로 범행에 이르렀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처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전문지식 부족과 섣부른 판단은 있었지만 증거를 없앨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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