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항 거래 의혹' 수능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오늘 첫 재판 시작
뉴스보이
2026.04.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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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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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지난 2020년 현직 교사에게 수능 문항을 부정 거래 지시한 혐의입니다.
교재 제작업체 직원이 교사들에게 총 8351만원을 건넨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를 받는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의 첫 재판이 4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정식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엽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정식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 제작업체 소속 A씨에게 현직 교사로부터 수업용 영어 문항을 받아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 제작 대가로 총 67회에 걸쳐 8351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건네선 안 됩니다. 조정식에게는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되었으며, 그는 2021년 1월 A씨에게 시중에 풀리지 않은 수능 특강 교재 파일을 현직 교사를 통해 미리 받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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