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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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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3. 07:57

"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간단 요약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적용되며,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이 기존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집니다.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 총액의 90%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며, 이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습니다.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간 확인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기업이나 사업주가 공단에 월급 정보를 통보하는 기한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연장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분할 납부 기준이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들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오는 5월 4일까지 수렴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22개의 댓글
best 1
2026.4.3 00:03
병원이백번만가도 너무 많은거 아이니 그리 자주 갈정도면 입원해야지..ㅋㅋㅋ나이롱 천국을 키우는것도 아이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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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 00:03
저런거 불법체류자 보험 돌려쓰는거 아닌가? 한100회로 팍줄여도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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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 00:03
중국과 외국인 관리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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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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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 23:29
아무리 아픈 사람도 300번은 안가 미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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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 23:37
건보료 외국인 혜택과 이번 추경해서 국민들에게 인당10만 ~60만 주는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준다는데 취소해 주세요. 이러다 한국의 젊은이들 빚갚느라 미래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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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 23:38
200회까지 제한해 그 이상은 진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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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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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 23:57
많이가는사람은 본인 부담금 90%내면 안 가는 사람 환급받아야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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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 00:02
30번으로, 일반 시민들은 돈버느라, 월1회도 못감. 의료 쇼핑자들이 문제임. 최대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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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 00:08
병원 쇼핑을 줄이기 위해 외래 진료 300일가 아닌 180일로 더 축소하고, 병원 많이 간 사람들 구분하여 건강보험료 차등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 병원 많이 가면 많이 보험료 올리고 적게 가면 깍아 주는 방법.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 재정 문제 100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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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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