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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뉴스보이
2026.04.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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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7: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적용되며,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이 기존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집니다.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 총액의 90%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며, 이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습니다.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간 확인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기업이나 사업주가 공단에 월급 정보를 통보하는 기한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연장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분할 납부 기준이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들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오는 5월 4일까지 수렴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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