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청탁' 김상민 2심 재판부, 법정서 '이우환 작품' 직접 본다
뉴스보이
2026.04.03. 16:17
뉴스보이
2026.04.03. 16: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직접 감정합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그림의 진위와 가치가 2심 쟁점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법정에서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 2부는 3일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오는 17일 해당 그림에 대한 감정 및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압수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이듬해 총선 공천과 인사 등 청탁 목적으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같은 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업가로부터 4200만 원가량의 차량 리스비와 보험금 등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림의 진위 여부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 초과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