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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선택권 보장' 공영장례 사전신청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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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3. 16:40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선택권 보장' 공영장례 사전신청제 도입 추진

간단 요약

충청권 최초로 고인의 생전 의사를 반영하여 장례 방식과 주관자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공 책임 강화와 고인의 존엄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제천시의회가 무연고 사망자도 생전 의사에 따라 장례 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무소속 송수연 제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장례 사전신청제'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과 장례 주관자를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과 고인의 종교 고려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공영장례 사전신청제는 충청권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천시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357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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