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김준기 DB 창업회장 약식기소
뉴스보이
2026.04.03. 17:53
뉴스보이
2026.04.03. 17: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5천만원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16개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김 창업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창업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15개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이 1999년 계열에서 제외된 이 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김 창업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는 공정위 조사 착수 2년 5개월 만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